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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0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30대 보행자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돌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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