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평화공원 내 행불인 희생자 묘역
제주4.3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법개정 작업이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3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말 끝나는 4.3 희생자 보상금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 4명을 채용하고, 읍면동과 일본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게획입니다.
4.3 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적 대응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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