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중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제주시 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는 22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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