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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구형 요구가 공식화됐다
2026-01-08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범여 법사위원들, 내란특검에 최고형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전 대통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고 특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정상 참작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결심 단계로 들어간 상황에서, 정치권이 형량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사건”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은 9일 종결됩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입니다.


■ 정치권이 형량을 직접 요구한 이례적 장면

정치권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구형 수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사형’이라는 형벌을 명시한 것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정 질서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요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개인 범죄 판단을 넘어,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전두환 사례가 공식 비교 대상으로 등장

범여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1996년 12·12 군사반란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역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전두환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란을 과거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위험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 재판의 쟁점이 행위 판단에서 체제 판단으로 이동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 시도,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구체적 행위의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형 구형 요구가 공식화되면서 논점은 “무슨 행동이 있었는가”에서 “이 사건을 국가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형량은 그 규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어떤 언어로 이 사건을 정리하느냐는 판결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모습. (SBS 캡처)

■ 특검 구형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을 제시합니다.
이 구형은 단순히 형량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사형을 구형할 경우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로 기록됩니다.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구형될 경우 사건의 성격에 대한 사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재판, 개인 처벌을 넘어선 제도 점검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헌정 질서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사형 요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침범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9일 열립니다. 이후 선고가 내려집니다.
형량과 별개로, 이 사건이 사법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느냐는 향후 권력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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