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변호인단이 제주4·3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을 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맹폭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어제(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4·3 당시 불법 계엄을 내세워 내란을 합법화하려는 망언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은 내란 잔당들의 망언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변호인들은 이승만의 비상계엄이 수많은 도민을 학살한 것을 알기나 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그는 "피 흘리며 스러져 간 수많은 기억들이 아직도 제주 곳곳에 남아있다"며 "윤석열과 그 잔당들은 국가폭력으로 자국민을 학살한 이승만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재판 지연 '깽판'은 더 이상 봐줘선 안 된다"며 "사법부는 지금 당장 내란 잔당들의 혐오스러운 행태를 멈추고, 추상같은 재판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제주4·3과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19일 제주지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은 사법 심사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계정 정당성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SNS에 올린 글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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