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와 유족 생활 보조비가 내일(15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은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와 75세 이상의 1세대 유족입니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한달 70만 원,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30만 원, 75세 이상의 유족에게는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 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됩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6만 9,000여 명에 80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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