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 / 오늘(19일) 오전
청정 우도의 바닷가와 맞닿은 토지입니다.
곳곳에 크기가 제각각인 폐석재가 쌓여 있습니다.
깊게 파인 땅에 매립된 폐석재는 수백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민지 기자
"이렇게 폐석재가 매립된 면적은 1,7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도유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유지에 토지를 매립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려면 행정시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필지에 대해 허가가 이뤄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개발 행위 허가 이 번지로 해서 받은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허가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도유지에 폐석재를 매립한 겁니다.
이 같은 작업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도 주민
"불법인지도 모르고 매립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의 절반은 돼 있더라고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주관한 A씨는 폐석재는 오봉리항 준설 과정에서 나왔고 반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석재 재사용 허가는 받았으며, 문제가 될 경우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폐석재 재사용 허가 여부와 도유지 무단 매립의 불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유지를 허가 없이 훼손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감시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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