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된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과 경유 또는 그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5등급 자동차 입니다.
또 건설기계의 경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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