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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의혹이 남긴 질문, 이혜훈은 답하지 않았다
2026-01-24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국토부 “확정되면 계약취소 가능”…청문회, 제도의 빈틈만 확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SBS 캡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청약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청문회는 개인의 해명을 넘어 제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내는 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의혹의 유무보다,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법의 공백이 어떻게 책임을 비껴가게 만드는지입니다.

■ 국토부 “부정청약 확정되면 당첨자 지위 박탈 가능”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의혹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당첨자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될 경우 이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며, 국토부와 사업주체는 계약 취소는 물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도 반기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확정되면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역시 향후 재조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0시 55분께 산회하며 마무리됐다. (SBS 캡처)

■ 재건축 빠져 있어…도정법의 공백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이 영역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일반 당첨자의 부정청약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부정청약이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여부와 당첨자 지위가 갈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도정법에는 일반 당첨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수사 의뢰가 이뤄졌지만, 주택법 적용이 불가능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고,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첨자 지위가 유지됐습니다.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 청문회, 해명 아니라 빈칸 남겼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1박 2일 밤샘으로 진행됐지만, 핵심 의혹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청문회 종료 직후 “후보자의 해명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공직 후보자 이전에 한 개인에 대한 신뢰부터 흔들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와 재산 형성 과정, 부정청약 의혹까지 쟁점은 넓었지만, 후보자의 답변은 법적 판단 이전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도 유보됐고, 그 사이 제도적 공백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 국회가 뒤늦게 움직인 이유

이 같은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주택법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 단지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는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이제야 현실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처벌 가능성을 분명히 했고, 국회는 뒤늦게 법을 손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그 이후에 남겨진 질문에 대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는 여전히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혹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기준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혜훈 청문회는 종료됐지만, 검증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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