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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제지하자 "왜 안돼!!" .. 택시기사 폭행...40대 승객 집행유예
2026-01-25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재연 장면 이미지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승객 A씨를 태운 택시가 제주시내 목적지 인근에 다다랐습니다.

갑자기 A씨가 전자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택시기사가 제지했습니다.

짧은 말 몇 마디가 오간 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차에서 내리더니 바로 택시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문을 발로 차며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틈으로 손을 밀어넣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어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낸 뒤, 길가에서 주먹과 발로 상체와 하체를 가리지 않고 마구 때리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운전석에는 시동이 켜진 상태로 택시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었습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선 '운전자 폭행’적용 여부가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A씨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운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지 부근에 거의 도착했고, 실질적인 운행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동이 켜진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을 들어 도로 위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공격한 만큼, 도로교통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자칫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교통사고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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