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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시간에 또"...조두순 징역 8개월
2026-01-28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조두순, 외출제한 어기고 하교시간 4차례 무단외출
법원 징역 8개월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
출소 뒤 5년간 유지된 신상정보 공개도 종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 무단이탈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시설에 격리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8일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병과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 거주지에서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집을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조 씨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이 금지됐는데도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거주지를 이탈했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 "재범 위험 있어"...치료감호 명령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과거에도 외출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자장치 훼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지역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조 씨는 치료감호소에 격리돼 치료받게 됩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씨는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징역이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2023년에도 야간 외출제한을 어기고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12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뒤 5년간 유지되는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달 12일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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