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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역 2년 실형..."통일교서 1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2026-01-28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권성동 의원, 통일교 윤영호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유죄
재판부 "국회의원 책무 저버려"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선고
권 의원 측 "납득 불가" 항소 방침…법원 판단 진위 공방 예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주정치 발전 입법 목적 훼손"

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행위가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을 직접 만나 상자 2개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권 의원이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 주고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고, 통일교에 해외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 "15년 검사·16년 국회의원, 법적 의무 인지했을 것"

재판부는 권 의원이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기 행위와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인지했을 것이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30년간 공직에서 이바지했으며, 별다른 형사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휴대전화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권 의원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납득 불가" 항소 방침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법리 면이나 사실 판단이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어긋난다며,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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