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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유해 임의 화장 금지...도외 행불인 신원 찾기 탄력
2026-01-30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유해 훼손 없이 보존·봉환 법적 근거 마련
전담 부서 신설·유족 채결 법제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4·3 수형인 등이 집단학살 된 것으로 알려진 대전 골령골

70여년 전 제주도 밖으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를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발굴 유해의 임의 화장이 금지되고, 전담 조직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굴된 유해를 훼손 없이 보존해 유족에게 봉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4·3희생자유족회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행방불명 희생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를 명문화됐습니다.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가 체계화되면서 제주도 밖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4·3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방불명된 마지막 단 한 분의 유해를 끝까지 찾고, 4·3 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국가 폭력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행방불명인 신원 찾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회·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께 힘써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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