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4.3 유해 발굴 사진
도외에서 행방불명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신원 확인 체계가 법제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한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고,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 체계도 명시했습니다.
자치도는 다음 달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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