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생 유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운전한 법인 차량
대낮 제주의 한 학교 주변에서 초등생 유괴를 시도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 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회사 법인 차량을 몰다, 걸어가던 B 양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B 양이 차량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B 양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죄송한 마음뿐이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도 재범 위험성도 중간 이상"이라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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