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적립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128만2,119원·4인 가구 324만7,369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연차별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은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적립액은 연차에 따라 지원됩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조건을 비롯해, ▲근로활동 유지 ▲자립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기본 360만 원 본인 납입금·720만 원 정부지원금, 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모집 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를 포함해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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