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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고래 보호구역에 '요트둘레길' 조성 논란..."관광선박도 위험한데 요트까지?"
2026-02-0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도, 요트 섬 일주 '야뜨루뜨' 구상안 공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도 포함
코스명은 '돌핀'...해양단체들 "해양보호기조 역행"
지난 2024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관광선박이 돌고래와 초근접 거리에서 운항하는 모습 (사진, 핫핑크돌핀스)

제주자치도가 제주 섬을 요트로 일주하는 요트둘레길 이른바 '야뜨루뜨' 구상을 공개한 가운데, 코스 일부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6일) "동서남북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 코스 '제주바다 요트둘레길'을 구축해 제주 해양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항·포구와 마리나를 거점으로 요트를 타고 제주를 일주하는 체류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는 해안가를 8개 코스로 나눠, 이용객들이 육지에서 보기 어려운 해안 절경과 오름, 주상절리, 섬 사이 바다 풍경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항만을 확정한 뒤 시범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이 코스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해역은 제주도 해상에만 약 130여 마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가 이 일대 2.36㎢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해양보호단체들이 관광선박들이 지나치게 돌고래에 접근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부터 신도리 일대를 하나의 코스로 묶고, 돌고래 출몰 지역이라는 특징을 살려 '돌핀' 코스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충돌 추정 상처가 있는 돌고래 (사진, 핫핑크돌핀스)

계획이 알려지자 해양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생태법인 도입이나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보호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인근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가까이까지 접근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작년 11월부터 몇달째 대표적 서식지인 신도리 해안에 돌고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관광선박에 더해 요트까지 운항하겠다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도리 일대의 경우 돌고래들의 활동 영역이 해안선 기준 약 2km 정도까지다. 사업을 철회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기본계획에 요트들이 이 범위 바깥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은 "제주는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이지만 그 만큼 해양 개발 압력이 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며 "생태 보호를 위한 큰 틀에서의 정책이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사실상 해양 관광 레저 활성화 같은 개발·소비 위주의 계획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해양 관련 정책에 대해선 "해안을 더 많이 이용하라고 추부기는 식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생태계를 더 엄격하게 보호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요트는 돌고래와 멀리 떨어져서 운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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