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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다지만 이미 팔아버린 비트코인 수십 억.. 수습 가능할까
2026-02-09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고객 이벤트 62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
수습에도 이미 30억 원 어치 은행으로 빠져간 상태
법적 대응 불가피.. 가입자 형사 처벌 가능은 미지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가장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이 이미 수십억 단위로 현금화가 이뤄진 가운데 빗썸이 수습에 모든 힘을 쏟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62만 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일부 당첨자들은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한 뒤였습니다.


이용자 수로는 약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했지만 현 시세기준으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25개 상당은 되찾지 못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여기에는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 원 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빗썸 내에선 비트코인을 판 돈 약 100억 원으로 알트코인 등을 다시 구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빗썸은 해당 가입자들을 1:1로 접촉해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가산자산을 다르게 볼 여지도 생겨 판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빗썸은 이와는 별도로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비트코인을 팔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보상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실수 한 번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거래가 집행된 데다, 거래소가 실제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는 '장부 거래'가 드러나면서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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