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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니까 괜찮아" 4월부터 안 통한다...과태료 10만원
2026-02-16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4월 24일부터 액상형도 단속
◇합성 니코틴 '담배'로 정의
◇금연구역 30만곳 vs 흡연부스 136개
전자담배니까 괜찮다는 얘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정의되면서 전자담배 규제도 연초 잎을 사용하는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과 광고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돼도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고, 온라인과 매장을 통해 제한 없이 판매와 홍보가 이뤄져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모든 전자담배 동일 규제◆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이 포함된 전용 스틱을 전용 기기에 꽂아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초음파나 열로 카트리지에 담긴 액상을 기화시켜 사용자가 액상을 들이마실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가 의무적으로 붙게 됩니다.

딸기향과 멘솔향 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혹하던 문구와 그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판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두달 후부터는 흡연자들이 설 곳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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