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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화두 또 하나...50대후반 가장들 '정년 연장' 촉각
2026-02-16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60세 퇴직 후 5년 소득 절벽
◇65세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청년고용 축소 우려도 제기

이번 설연휴 부동산과 지방선거 못지않게 화두가 될 게 있습니다.

정년 연장입니다.

50후반 가장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정년 연장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1969년생 직장인들은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오는 2029년이면 법정 정년인 60세를 채우고 직장을 떠나야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꼬박 5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같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절벽 구간에 진입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5년 소득 공백 해소 시급◆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3세부터이며, 2033년부터는 65세로 늘어납니다.

이는 60세에 퇴직한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위가 검토 중인 안은 65세 법정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2036년과 2039년, 2041년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
정년을 늘리는 방향 자체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부담 증가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청년 고용 축소로 우리 경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는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로 고용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정년이 1년 늘어나면 연간 약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노사 입장차 여전◆
노동계는 2033년까지 65세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재고용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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