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 내년까지 연장
금액·대상 그대로.. 제주도 "안정적 투자 환경 위해"
투자이민 80%가 중국인.. 투자 활성화 속 일부 우려도
5년 투자 유지시 영주자격 부여.. 지방선거 참여 가능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운영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였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과 휴양시서레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최초 도입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였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이유로 지난 2023년 명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2년 까지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장기 표류 중이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세수증대 등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일부 있지만 제주처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곳에서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토지 잠식과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훼손, 부동산 과열 등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는 제주 외에도 인천과 부산, 평창과 여수 등에도 적용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투자는 제주에 쏠려 있습니다.
제도 적용 범위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좁히면 이 기간 한국에 이민 온 외국인 투자자 116명으로, 89.7%가 중국 국적자입니다. 또 여기서 79.3%인 92명은 제주에 투자했습니다.
이 기간 116명의 이민자와 배우자·자녀 340명에게 F-2 거주 비자가 부여됐고, 1,476명에게는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F-5 영주권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남아있다면 오는 6·3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해 제주도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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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대상 그대로.. 제주도 "안정적 투자 환경 위해"
투자이민 80%가 중국인.. 투자 활성화 속 일부 우려도
5년 투자 유지시 영주자격 부여.. 지방선거 참여 가능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운영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였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과 휴양시서레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최초 도입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였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이유로 지난 2023년 명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2년 까지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장기 표류 중이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와 세수증대 등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일부 있지만 제주처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곳에서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토지 잠식과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훼손, 부동산 과열 등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는 제주 외에도 인천과 부산, 평창과 여수 등에도 적용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투자는 제주에 쏠려 있습니다.
제도 적용 범위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좁히면 이 기간 한국에 이민 온 외국인 투자자 116명으로, 89.7%가 중국 국적자입니다. 또 여기서 79.3%인 92명은 제주에 투자했습니다.
이 기간 116명의 이민자와 배우자·자녀 340명에게 F-2 거주 비자가 부여됐고, 1,476명에게는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F-5 영주권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남아있다면 오는 6·3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해 제주도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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