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정질서 정면 침해” 김용현 징역 30년
국헌문란 목적·폭동 실행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헌문란 목적·폭동 실행 모두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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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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