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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싱으로 날린 비트코인 320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내부자 소행 의혹도
2026-02-20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지난 17일 검찰 지갑으로 전량 이체
◇ 거래소 50곳 동결 압박에 범인 자진 반환 추정
◇ 내부자 연루 가능성.감찰 병행 수사 중
광주지검

범죄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여개를 피싱 사기에 당해 날렸던 광주지검이 약 6개월 만에 해당 비트코인을 전량 되찾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는 바람에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88개가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경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317억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광주지검은 회수된 비트코인을 사흘에 걸쳐 두 차례에 나눠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이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입니다.

경찰은 이씨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해 비트코인 1796개를 찾았지만,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320개만 먼저 다른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전송하려 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이 코인들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비트코인 320개를 압수품으로 보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21일 수사관들이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고 말았습니다.

공식 사이트가 아닌 위조된 사이트를 진짜로 착각하면서 320.88개, 당시 시세로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을 하면서도 이동식저장장치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확인했을 뿐 안에 든 비트코인이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 사실은 올해 1월 피의자 이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밟으면서야 처음 드러났습니다.


◆ 50여 곳 거래소 동결 조치에 범인 스스로 돌려줬나 ◆
탈취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16일 곧바로 광주지검은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50여 곳에 동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해 신규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갖췄습니다.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를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압박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 범인이 스스로 비트코인을 돌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회수했지만 진짜 범인은 아직 ◆
비트코인은 되찾았지만 사건의 전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검찰은 탈취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와 함께 검찰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감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광주지검은 비트코인 회수 경위와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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