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시행, 이달 말 종료 앞두고 연장
◇ 편도 2차로 이하 오전11시~오후2시 적용
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1년간 한시 운영해 온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종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앞뒤로 30분씩 늘었습니다.
다만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주시가 이 조치를 연장하는 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식당과 소매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5월부터 도심 2.6킬로미터 구간에서 같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도 2차로 이하 오전11시~오후2시 적용
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1년간 한시 운영해 온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 한해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종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앞뒤로 30분씩 늘었습니다.
다만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주시가 이 조치를 연장하는 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식당과 소매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5월부터 도심 2.6킬로미터 구간에서 같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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