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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관세 10%→15%…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에 한국도 혼란
2026-02-22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 트럼프, 하루 만에 15%로 인상
◇ 한국 500조 대미투자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출처:백악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숨을 고르던 한국 경제가 다시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6대 3으로 판결하자, 한국은 기존에 적용받던 15% 상호관세가 사라지고 10%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잠시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 하루 만에 10→15%…"즉시 효력"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인 21일, 이번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관세를 다시 15%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즉시 인상한다며, 수십 년간 보복 없이 미국을 갈취해온 국가들에 대한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15%로 다시 세율이 맞춰지면서 기존과 다를 게 없는 상황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명목으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150일이 지나면 의회 연장 승인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새 관세는 오는 24일 오후 2시1분(한국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출처:백악관)

◆ 한국 500조 대미투자 합의 흔들리나 ◆
이번 판결로 한국이 미국과 맺은 3500억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도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 2000억달러 투자를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무효화되면서 한국이 투자를 이행할 법적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 주요 품목별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유효한 데다,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는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기초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한국도 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미 거둬들인 관세 환급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을 보면 약 1420억달러, 우리 돈 200조원이 넘는 관세 수입의 법적 처리를 두고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도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고,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하급심에 넘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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