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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옥죈다...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게 입원하려면 심사받아야
2026-02-22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4월 1일부터 '8주 룰' 시행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심사
◇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입원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상 12~14급 경상환자 대상…공공기관이 심사
이번 제도 대상은 교통사고 부상 등급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12~14급 경상환자입니다.


이들이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험사나 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이 심사를 맡을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를 반영해 공공기관이 심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8주라는 기준을 정한 근거로 통계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경상환자의 90% 이상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치고, 4주 안에 치료를 끝내는 환자 비율도 8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8주 안에 치료를 끝낸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2주에 그치지만,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은 환자는 높은 비율로 21주 이상 장기 치료로 이어진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8주 룰이 도입된다 해도 8주 이상의 치료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8주를 넘겨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치료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로도 이어질까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는 자동차 보험 적자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료는 5년 만에 오른 상황으로, 보험 손해가 커질수록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이 모든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8주 룰 도입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가 줄어들면 보험사도 그만큼 다시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의학계의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의학계는 8주라는 기간의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실제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시행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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