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군용물 강도미수 혐의 고발장 제출
안 측 "사실관계부터 틀려" 즉각 반박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인이 든 무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안 대변인 측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전씨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안 부대변인에 대한 군용물 강도미수 및 특수강도 미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 제출 현장에는 '12·3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도 함께했습니다.
전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 시도한 사건을 안귀령 부대변인이 '계엄군이 시민들을 위협했다'고 거짓으로 알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그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특전사 군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고발로 법의 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군과 특전사의 명예가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귀령 부대변인 측은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소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인들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마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인이 소지한 총기는 군용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란 실행을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무기에 저항하는 것을 강도죄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의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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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측 "사실관계부터 틀려" 즉각 반박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기를 쥔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인이 든 무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안 대변인 측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전씨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안 부대변인에 대한 군용물 강도미수 및 특수강도 미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 제출 현장에는 '12·3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도 함께했습니다.
전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 시도한 사건을 안귀령 부대변인이 '계엄군이 시민들을 위협했다'고 거짓으로 알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그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특전사 군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고발로 법의 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군과 특전사의 명예가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귀령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사진, 전씨 유튜브 채널)
이에 대해 안귀령 부대변인 측은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 양성우 변소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인들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마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인이 소지한 총기는 군용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란 실행을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무기에 저항하는 것을 강도죄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의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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