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0·2세대 때 논밭 600평 매매...조사 필요"
정 측 "애초 처분 의무 대상 아니 악의적 공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5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갓난아기 때 농지를 취득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 구청장 측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0세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만 보면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갓난아이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책 지시에 앞서 여권 인사 의혹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내부 의혹을 덮은 채 강제 매각을 밀어붙인다면 '선택적 정의의 민낯'이자 '통제'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 구청장 측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반박했습니다.
정 구청장의 서울시장 선거를 돕고 있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농지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 사용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부모와 부모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소규모 토지를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며 "고향에 있는 영세 농지를 5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예외 조항을 모두 알면서도 묵살했다면 악의적인 흑색선전이고, 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원칙을 강조하며,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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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측 "애초 처분 의무 대상 아니 악의적 공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5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갓난아기 때 농지를 취득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 구청장 측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0세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만 보면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갓난아이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책 지시에 앞서 여권 인사 의혹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내부 의혹을 덮은 채 강제 매각을 밀어붙인다면 '선택적 정의의 민낯'이자 '통제'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반면 정 구청장 측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반박했습니다.
정 구청장의 서울시장 선거를 돕고 있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농지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 사용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부모와 부모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소규모 토지를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며 "고향에 있는 영세 농지를 5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예외 조항을 모두 알면서도 묵살했다면 악의적인 흑색선전이고, 몰랐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보유)원칙을 강조하며,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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