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국가보훈부가 조만간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이 있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기록 및 관리 예우)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 법률자문 결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훈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유족의 신청으로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표했고 4.3 유족과 제주도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은 직계 아들 딸과 부모 등만 가능한데 박진경 대령의 경우 신청자가 박 대령 손자여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보훈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재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훈위 심사가 본격 시작되면 이후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된 을지무공훈장과 관련한 증빙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1948년 부하들의 쏜 총에 의해 사망했지만, 1950년 12월 6.25 참전 유공을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으로 서훈 사유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증서'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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