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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바가지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정부, 포상금 10배 올린다
2026-02-27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학원비 신고 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 교육부·공정위·국세청 합동 특별점검
◇ 과태료 상한도 300만→1000만원 상향

학원비를 불법으로 더 받거나 교습 시간을 속인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학원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신고 포상금,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
핵심은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학원비 초과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고작 10만원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초과 교습비 징수와 교습 시간 위반 신고에는 100만원, 등록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무등록 교습 행위를 신고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최대 10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신고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진짜 학원비' 어떻게 확인하나…기타 경비까지 봐야 ◆
학원비 뻥튀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월 수강료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기숙사비 같은 기타 경비 명목으로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끼워 넣어 수강료를 부풀리는 편법 인상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릴 수 있다며 신고를 독려한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신학기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교습비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인상률이 높은 학원부터 우선 점검합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단기 고액 특강 등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청이 위법 사례를 제출하면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학원비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늘어날 경우 학원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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