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화물선을 점검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와 목포를 오가며 약 5톤에 달하는 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4일) 해상에 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천톤급 제주 선적 화물선 A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2023년 7월 말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전남 목포 지역 항구와 제주 한림항 사이를 운항하며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 약 5,800리터를 6차례에 걸쳐 목포와 제주 사이 해역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환경관리상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소독하거나 정상처리한 뒤,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 떨어진 영해 밖에 배출해야 합니다.
해경은 "제주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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