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교제 폭력은 조사 대상자의 6% 가량이 피피해를 경험했고, 이중 75%가 교제 중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스토킹 범죄에만 국한돼 교제 폭력 피해의 경우,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교제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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