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마트24 판매 '크리스타초코뿅' 회수 조치
총 2만8천여개 생산...알레르기 유발 '밀' 미표시 사유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초콜릿 과자가 알레르기 유발 우려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크리스타초코뿅'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유로 지난 6일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24의 PB상품군인 '옐로우' 라인 제품으로, 총 2만8천여개가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김해시 소재 A식품업체에서 생산됐된 것으로, 소비기한이 오는 12월 2일과 12월 3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탕과 초콜릿 등 간식을 주고받는 '화이트데이(3월 4일)'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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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8천여개 생산...알레르기 유발 '밀' 미표시 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크리스타초코뿅' (사진, 식약처)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초콜릿 과자가 알레르기 유발 우려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크리스타초코뿅'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유로 지난 6일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24의 PB상품군인 '옐로우' 라인 제품으로, 총 2만8천여개가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김해시 소재 A식품업체에서 생산됐된 것으로, 소비기한이 오는 12월 2일과 12월 3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탕과 초콜릿 등 간식을 주고받는 '화이트데이(3월 4일)'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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