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견적가 사전에 조율한 9개 업체 덜미
공정위, 과징금 31억 부과 및 6개사 검찰 고발
경쟁사 늘고 대규모 할인 예고되자 '단체방' 개설
삼겹살과 목살 등의 납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대형마트에 공급해 온 육가공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민 먹거리인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 및 견적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이 중 죄질이 무거운 6개사(보담·선진·팜스토리 제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 중 8개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총 8차례(계약 금액 103억 원 규모)에 걸쳐 부위별 입찰가와 하한선을 사전 합의했습니다.
담합의 계기는 '치열해진 경쟁'이었습니다. 2021년 입찰 참여 업체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마트 창립기념일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담당자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조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리미엄 육류 취급을 받는 '브랜드육'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에 '브랜드육'을 공급하는 업체 5곳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계약 금액 87억 원 규모)에 걸쳐 텔레그램과 전화 통화 등으로 가격 인상·인하 폭을 맞춘 뒤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업체들의 이 같은 가격 '짬짜미'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상 가격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의 첫 담합 적발 사례"라며,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의 담합 사건도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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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1억 부과 및 6개사 검찰 고발
경쟁사 늘고 대규모 할인 예고되자 '단체방' 개설
삼겹살과 목살 등의 납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대형마트에 공급해 온 육가공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민 먹거리인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 및 견적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이 중 죄질이 무거운 6개사(보담·선진·팜스토리 제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 중 8개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총 8차례(계약 금액 103억 원 규모)에 걸쳐 부위별 입찰가와 하한선을 사전 합의했습니다.
담합의 계기는 '치열해진 경쟁'이었습니다. 2021년 입찰 참여 업체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마트 창립기념일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담당자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조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이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 제공)
프리미엄 육류 취급을 받는 '브랜드육'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마트에 '브랜드육'을 공급하는 업체 5곳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계약 금액 87억 원 규모)에 걸쳐 텔레그램과 전화 통화 등으로 가격 인상·인하 폭을 맞춘 뒤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업체들의 이 같은 가격 '짬짜미'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상 가격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의 첫 담합 적발 사례"라며,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의 담합 사건도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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