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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막 올랐다...쿠팡 집단 손배소 "1인당 30만원 내놔라"
2026-03-14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이용자 1998명, 쿠팡 상대 첫 변론
◇ 3370만건 유출.공동현관 번호까지
◇ 징벌적 손해배상 첫 사례 되나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법정 대결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쿠팡 이용자 1998명이 공동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입니다.


쿠팡 전 직원으로 지목된 중국인 A씨가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무단으로 접근해 이용자 이름.이메일 등 336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배송지 목록 페이지입니다.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4800만여 차례나 무단으로 조회됐습니다.


집 비밀번호가 통째로 새나간 셈으로, 스토킹.보이스피싱.택배 사칭 범죄에 직접 악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뿐 아니라 사고 이후 쿠팡의 대응 방식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사고가 터진 뒤에도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태를 축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피해 규모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기습 발표했다며 이런 행위가 피해자에게 2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이미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피해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리스트에 오를 수 있고 앞으로 몇 년간 피해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쿠팡이 이용자 1인당 최소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쿠팡 측은 속도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병행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주장입니다.

별도의 반박 입장은 내놓지 않은 채 재판의 속도를 늦추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소송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주목하는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쿠팡이 5개월 이상 유출 사실을 몰랐고, 피해 규모를 축소 신고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중대한 과실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오는 4월 17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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