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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억 날릴 뻔했다… 8년 공방 쉰들러 3200억 배상 청구 기각
2026-03-14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국제재판소, 쉰들러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96억원도 쉰들러가 부담
◇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잇단 ISDS 승소
스위스 승강기 제주조사인 쉰들러 본사 (홈페이지 캡쳐)

스위스 승강기 업체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8년 만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스위스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쉰들러는 이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5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8년간의 법정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지만, 정부로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청구한 3200억원 전액이 기각됐을 뿐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쏟아부은 소송 비용 약 96억원까지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국제 무대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국제투자분쟁을 통해 국가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국고를 지켜낸 사례라는 게 법무부의 평가입니다.

정 장관은 론스타.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ISDS 대응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각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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