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 대법서 실형 확정
"당시 보도 여전히 남아 국민 눈·귀 어지럽혀"
"오해 해소·명예 회복하도록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연루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19일)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요청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폭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발언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입니다.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허위 주장임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게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요청은 청와대 차원 공식 입장으로,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추후보도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 개인이지만,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국정 수행과도 연관된 만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이 수석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라며 "언론과 언론인들을 존경하며,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와 관련해 보도된 당사자가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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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도 여전히 남아 국민 눈·귀 어지럽혀"
"오해 해소·명예 회복하도록 추후보도 요청"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연루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19일)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요청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폭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발언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입니다.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허위 주장임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게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요청은 청와대 차원 공식 입장으로,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추후보도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 개인이지만,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국정 수행과도 연관된 만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이 수석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라며 "언론과 언론인들을 존경하며,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와 관련해 보도된 당사자가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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