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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영우가 울겠네"...120마리 남방큰돌고래 보호법, 정부가 막았다
2026-03-25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불발
◇ 정부 "법체계 조화 먼저 검토"
◇ 120여마리 남은 멸종위기종...보호 시급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려던 방안이 정부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환경보호제도와의 관계,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여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논의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3년여 워킹그룹을 꾸리고 토론회를 잇달아 열면서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물종과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녀와 학생 등 1548명이 자발적으로 서포터즈로 나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제주국제공항에서 피켓 시위까지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법을 먼저 따지는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폐어구가 몸에 감긴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행운이'

남방큰돌고래가 처한 현실은 절박합니다.

제주 연안에 터를 잡고 평생 서식하는 이 돌고래는 현재 120마리 안팎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연간 10마리 안팎의 새끼가 폐사되고 있고,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얹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가 포착돼 국민적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해양 오염과 무분별한 연안 개발, 선박관광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서식 환경은 해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 일부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환경단체들은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항만 확장 등 연안 개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무리

정부는 법체계와의 조화여부, 환경보호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생태법인은 이미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은 연안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생태법인이 지정되면 후견인 성격의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돌고래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서식지 침해를 받을 경우 법적·행정적 대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포획되거나 폐어구에 걸렸을 때 긴급 구조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통로도 생깁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3년 넘게 논의를 이어온 사안에 또다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를 사랑하던 변호사 우영우의 탄식도 함께 들리는 듯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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