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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NS 중독 책임"...메타·구글에 44억원 배상 평결
2026-03-2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20대 여성 "유튜브·인스타 때문에 우울증" 소송 제기
평결 확정 시 유사 소송 줄 이을 듯...메타 "이의 제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을 물어 거대 IT 기업인 메타와 구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고에게 300만 달러(한화 약 44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 때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겪은 중독 증세로 우울증과 신체 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BBC 화면 갈무리)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유튜브는 자사 플랫폼이 SNS가 아닌 동영상 서비스라고 강변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향후 유사 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선도재판(Bellwether trial)' 성격을 띠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SNS 관련 소송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에 불리한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항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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