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담배 정의를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단속을 강화합니다.
일반 담배는 물론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모두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규제에서 빠져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제주지역 금연구역은 3만 6천여 곳으로 보건소와 자치경찰이 단속을 맡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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