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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됐지만...'병가 반려' 제주 중학교 교감, 결국 '견책' 경징계
2026-04-02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도교육청, '제주 교사 사망' 학교 교감 징계 수위 상향
솜방망이 처분 논란 여전 "애초 '경징계' 요구부터 문제"

지난해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가 올해 초 순직 인정을 받은 가운데, 정작 해당 학교의 관리자인 교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청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망한 A교사의 병가 요청을 반려한 의혹을 받는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견책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이어지는 교원 징계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이번 재심의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수위에 학교법인이 응하지 않으면서 이뤄졌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측에 해당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법인 징계위는 지난 2월 공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사 유가족 측은 해당 교감이 A교사가 반복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 징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를 재심의해 불문 경고 처분에서 한 단계 높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상향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변호사와 퇴직 교장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징계심의위가 조사 결과보고서와 징계 혐의자, 학교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징계 수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이 15일 이내에 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징계 수위 상향에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장은 JIBS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도교육청이 경징계를 요구한 것 자체부터가 이미 문제였다"며 "경징계 최고 수위가 감봉이다.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학교 측 과실이 명백한데도 그걸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시 한 중학교에서 20여년 간 근무한 A교사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민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1월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A교사 사망 건에 대해 '직무상 사망'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가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태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6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유가족을 배제하고, 자료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등 유족을 또 다른 민원인처럼 대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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