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 준비·유인·범행 전 과정 책임능력 인정
범행은 준비돼 있었고,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책임능력이었습니다.
범행의 준비와 실행 과정 전반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 검색·준비·유인… 법원 “충동 아닌 계획된 범행”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재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준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전부터 ‘사람을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해 교내에 숨겨뒀습니다.
범행 장소 역시 외부가 아닌 학교 내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일련의 과정을 근거로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신미약 아니다”… 책임능력 인정, 감형 주장 배제
재판의 핵심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였습니다.
명 씨 측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전 준비 과정과 실행 방식, 이후 정황까지 종합할 때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전문 감정 결과가 참고됐지만, 판단 기준은 범행 경위와 행위 양상이었습니다.
결국 책임능력은 인정됐고 감형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보호 대상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건 성격 규정
법원은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해야 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살해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대상과 장소, 가해자의 지위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력범죄와는 다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 형량 판단도 유지…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
앞서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명 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를 가정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도 이를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준비 과정, 범행 방식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 초등생 살해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범행은 준비돼 있었고,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책임능력이었습니다.
범행의 준비와 실행 과정 전반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 검색·준비·유인… 법원 “충동 아닌 계획된 범행”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재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준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전부터 ‘사람을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해 교내에 숨겨뒀습니다.
범행 장소 역시 외부가 아닌 학교 내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일련의 과정을 근거로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신미약 아니다”… 책임능력 인정, 감형 주장 배제
재판의 핵심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였습니다.
명 씨 측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전 준비 과정과 실행 방식, 이후 정황까지 종합할 때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전문 감정 결과가 참고됐지만, 판단 기준은 범행 경위와 행위 양상이었습니다.
결국 책임능력은 인정됐고 감형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보호 대상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건 성격 규정
법원은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해야 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살해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대상과 장소, 가해자의 지위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력범죄와는 다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 형량 판단도 유지…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
앞서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명 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를 가정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도 이를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준비 과정, 범행 방식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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