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장 의원 탈당 17일 만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제(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으로,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보고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어제(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은 이튿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한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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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제(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으로,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보고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어제(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은 이튿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한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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