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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충전 20일부터 전면 금지..한국 기준이 세계 표준됐다
2026-04-08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 이달 20일부터 기내 충전 전면 금지
◇ 1인당 보조배터리 2개까지만 반입
◇ 한국 제안이 ICAO 국제기준으로 채택

오는 20일부터 비행기 안에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달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가 마련한 국내 안전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 겁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새 기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1인당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이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용량 기준은 160Wh(4만3000㎃h) 이하입니다.


기존 국제기준에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100Wh 이하 제품에 대한 수량 제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100~160Wh 제품은 항공사 승인이 있어야 반입할 수 있고, 160Wh를 넘는 제품은 반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은 물론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기내에서는 완전히 막힙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금지, 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먼저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라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이어졌고, 일관된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와 아시아.태평양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해 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시 출국 전에 항공사별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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