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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묻겠다” 민주당… 4·3에서 시작된 ‘시효 폐지’, 처벌까지 갈 수 있나
2026-04-13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대통령 발언→당론 직행… 국가폭력 책임, 시간의 한계 지운다
17·23일 본회의 목표… 시효 끝난 사건 처리, 위헌 논란 변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9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다.

제주 4·3이 다시 처벌의 문제로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과거 국가폭력을 ‘기억’에서 ‘처벌’로 끌어올렸습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 법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 당론 채택으로 법안 성격 전환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가폭력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직접 발의에 나섰습니다. 

이 지점부터 법안은 개별 의원 발의를 넘어, 당 전체가 책임을 지는 정치 과제가 됐습니다. 물러서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정청래 대표.

■ 4·3 출발, 국가 권력 전반으로 확장

출발점은 제주 4·3입니다.
이 흐름은 지난달 국가 차원의 추모를 계기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정치권 전면으로 올라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정 대표가 “조작기소 역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은 검찰권 행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과거사 정리를 넘어, 국가 권력 전반의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입니다.

■ 본회의 일정 확정, 입법 속도전 돌입


민주당은 17일과 23일 본회의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계류 법안이 100건을 넘는 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연달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 처벌 가능성, 핵심 쟁점으로 부상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남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헌법이 걸립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법을 만드는 것과, 그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표지석 묘역.

■ 입법 성패, 설계 완성도에 달려

민주당은 “국가폭력엔 끝이 없다”는 메시지를 꺼냈습니다.

다만 법은 메시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국가폭력으로 볼지, 시효를 어떻게 배제할지, 이미 끝난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까지 설계하지 못하면 법안은 상징에 머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언제 통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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