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이달 초
한 여성이 짐가방을 들고 숙박업소로 들어갑니다.
50대 A씨는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5명에게서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하며 의심을 피했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거를 고소를 하고... 욕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지 벌을 주지..."
피해자들이 각각 신고한 A씨의 이름은 모두 달랐습니다.
여러 사람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주운 신분증과 지인 명의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으로 행세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현금만 쓰며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송택근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갔다가 광주 가고 청주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광주에서도 숙소를 여러 번 퇴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도주를..."
A씨는 지난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후 타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5년에 걸친 범행으로 얻은 돈은 명품 등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고,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화면제공 제주동부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