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젯밤(15일) 11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분리대와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4,5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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