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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멈추지 않으면 바로 적발… 6만 원 물리는 단속 시작된다”
2026-04-19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2개월 집중단속 돌입… ‘알고도 안 멈추는’ 운전 습관 겨냥
사고 줄었지만 보행자 충돌 여전… 현장 혼선 정조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차 뒤로 경적이 울립니다.
우회전 기준이 이미 어긋나 있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면은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제도는 2년 전부터… 도로 위, 여전히 충돌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고,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차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멈춘 운전자가 오히려 당황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경찰은 이런 충돌 자체를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제공)

■ 안 멈추면 바로 비용… 범칙금·벌점 동시에

이번 단속은 계도 중심이 아닙니다.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와 손수레도 3만 원이 적용됩니다.

벌점도 동시에 부과됩니다.
신호·지시 위반은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점이 추가됩니다.

■ 사고 줄었지만 끝나지 않아… 보행자 충돌 20.9%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1만 4,650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2.9% 수준입니다.

부상자는 1만 8,897명으로, 특히 전체 사고의 20.9%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092건에서 지난해 3,058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망자의 54.8%는 고령층이었고, 차량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 비중은 66.7%를 차지했습니다.

■ 단속만으로는 부족… 교육·홍보 병행

경찰은 단속과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우회전 통행 방법을 반영했고, 버스·화물차 운수업체 대상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방식도 적용 중입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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