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단속 가능해져
그동안 금연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20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당초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명시돼 있어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영 행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법률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장되며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뱃갑 포장지 등에도 연초처럼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제주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하고 지도·점검 강화,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표지판 유무와 관계없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시 내 금연구역은 모두 1만9,195곳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109건에 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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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단속 가능해져
전자담배 자료사진
그동안 금연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20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당초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명시돼 있어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영 행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법률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장되며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뱃갑 포장지 등에도 연초처럼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제주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하고 지도·점검 강화,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표지판 유무와 관계없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시 내 금연구역은 모두 1만9,195곳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109건에 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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