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꼬리 날개·날개 파손 8억7천만 원 수리비
국방부 전액 변상 명령에 감사원 "10% 변상 책임"
통제 못한 기관 일부 책임·추가 피해 없는 점 등 참작
공군 조종사가 개인적인 기념 사진을 남기겠다며 포즈를 취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공중 충돌해 기체가 일부 파손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조종사에게 전체 수리비의 10분의 1을 변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당시 소령)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전투기 비행을 앞두기 실시한 브리핑에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본인의 인사이동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전투에는 A씨 전투기 등 2대가 출격했습니다. A씨가 탄 전투기는 요기(僚機·Wingman·편대비행에서 편대장의 뒤를 따르는 기체), 다른 한 기가 장기(長機·Leader·편대장기이 탑승한 기체)였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A씨는 개인 휴대전화로 기념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같은 편대장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며, 후방석 조종사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전투기를 137도가량 뒤집어 다른 전투기 위로 가까이 붙였습니다. 다른 전투기 조종석에서 자신의 모습을 쉽게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의 기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해 파손됐습니다.
그나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재빠른 회피 기동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 7,87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전투기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전투기 수리비 전액을 변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의 미숙한 조종으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라고는 주정하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전투기를 사용하는 점과 사적인 목적의 동영상을 위해 임무편대장 등 다른 조종사들에게 자신이 어떤 기동을 할 지 알리지 않고 전투기를 기동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A씨의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의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의만 변상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 비행 전 사전 브리핑에서 비행 중 촬영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이 사전에 엄격히 통제되지 않은 데 대해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비행을 지휘하면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2010년 임관 후 전투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험비행 등 을 통해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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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액 변상 명령에 감사원 "10% 변상 책임"
통제 못한 기관 일부 책임·추가 피해 없는 점 등 참작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군 조종사가 개인적인 기념 사진을 남기겠다며 포즈를 취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공중 충돌해 기체가 일부 파손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조종사에게 전체 수리비의 10분의 1을 변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당시 소령)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전투기 비행을 앞두기 실시한 브리핑에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본인의 인사이동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전투에는 A씨 전투기 등 2대가 출격했습니다. A씨가 탄 전투기는 요기(僚機·Wingman·편대비행에서 편대장의 뒤를 따르는 기체), 다른 한 기가 장기(長機·Leader·편대장기이 탑승한 기체)였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A씨는 개인 휴대전화로 기념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같은 편대장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며, 후방석 조종사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전투기를 137도가량 뒤집어 다른 전투기 위로 가까이 붙였습니다. 다른 전투기 조종석에서 자신의 모습을 쉽게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의 기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해 파손됐습니다.
그나마 A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재빠른 회피 기동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 7,87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전투기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전투기 수리비 전액을 변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의 미숙한 조종으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라고는 주정하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전투기를 사용하는 점과 사적인 목적의 동영상을 위해 임무편대장 등 다른 조종사들에게 자신이 어떤 기동을 할 지 알리지 않고 전투기를 기동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A씨의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의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의만 변상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 비행 전 사전 브리핑에서 비행 중 촬영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이 사전에 엄격히 통제되지 않은 데 대해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비행을 지휘하면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2010년 임관 후 전투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험비행 등 을 통해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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